9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변경되었고. 변경될 예정이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고경력에 대한 할증인상, 운전자범위별 인상,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인상, 자종별 세부화 등 대부분 오르는 얘기뿐이네요. 고객님들 다시 확인하세요.
1.동부화재와 제일화재가 사고경력자의 보험료를 올립니다.
(9월 1일) * 동부화재 1. 과거 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5%로 올림. (종전 20%였음)
2. 대인배상의 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3.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탄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4.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 제일화재 1. 과거 3년간 2회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2. 대인배상의 사망, 상해1급, 상해2급, 상해3급, 상해4급, 상해5급, 상해6급, 상해7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15%로 올림. (종전 10%였음)
3. 대인배상의 상해8급, 상해9급, 상해10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4.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5. 대인배상의 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로
올림. (종전 0%였음)
2.동부화재는 운전자의 범위별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9월 1일) *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 비해 3%를 올림.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거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 비해 1~2%를 내림.
3.제일화재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를 변경합니다.
(9월 1일)
제일화재는 차량이 출고된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를 변경합니다.
| 차량의 출고 시기 | 변경 전 특약료 | 변경 후 특약료 | 특약료 변경 |
| 2004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 | 11,800 | 11,700 | 100원 내림 |
| 2001년, 2002년, 2003년에 출고된 차량 | 16,900 | 19,000 | 2,100원 올림 |
| 2000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 | 21,300 | 4,400원 올림 |
4.삼성화재는 차종을 세분하여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9월 11일) * 배기량이 1,601~2,000cc급인 승용차를 1,601~1,800cc급 및 1,801~2,000cc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 배기량이 2,001cc 이상되는 승용차를 2,001~2,500cc급 및 2,501cc이상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 1톤 이하의 화물차를 밴형 화물차(갤로퍼밴, 코란도밴, 그레이스밴) 및 일반형
화물차(포터, 봉고프론티어 등)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