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료

9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변경되었고. 변경될 예정이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고경력에 대한 할증인상, 운전자범위별 인상,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인상, 자종별 세부화 등 대부분 오르는 얘기뿐이네요. 고객님들 다시 확인하세요.


1.동부화재와 제일화재가 사고경력자의 보험료를 올립니다.
   (9월 1일)


* 동부화재

   1. 과거 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5%로 올림. (종전 20%였음)
   2. 대인배상의 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3.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탄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4.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 제일화재

   1. 과거 3년간 2회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2. 대인배상의 사망, 상해1급, 상해2급, 상해3급, 상해4급, 상해5급, 상해6급, 상해7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15%로 올림. (종전 10%였음)
   3. 대인배상의 상해8급, 상해9급, 상해10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4.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5. 대인배상의 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로
      올림. (종전 0%였음)

2.동부화재는 운전자의 범위별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9월 1일)


  *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 비해 3%를 올림.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거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 비해 1~2%를 내림.

3.제일화재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를 변경합니다.
   (9월 1일)

    제일화재는 차량이 출고된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를 변경합니다.

차량의 출고 시기

변경 전 특약료

변경 후 특약료

특약료 변경

 2004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

11,800

11,700

100원 내림

 2001년, 2002년, 2003년에 출고된 차량

16,900

19,000

2,100원 올림

 2000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

21,300

4,400원 올림



4.삼성화재는 차종을 세분하여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9월 11일)


  * 배기량이 1,601~2,000cc급인 승용차를 1,601~1,800cc급 및 1,801~2,000cc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 배기량이 2,001cc 이상되는 승용차를 2,001~2,500cc급 및 2,501cc이상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 1톤 이하의 화물차를 밴형 화물차(갤로퍼밴, 코란도밴, 그레이스밴) 및 일반형
    화물차(포터, 봉고프론티어 등)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by 비너스 | 2006/09/01 08:47 | 자동차 보험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sun7327.egloos.com/tb/301619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